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5년이라는 장기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이자지급 시기를 원금 상환 시로 정하여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5년이라는 장기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이자지급 시기를 원금 상환 시로 정하여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사 건 2022구합528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1. 판 결 선 고
2022. 11.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 표의 ‘고지일’란 기재 각 고지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고지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5년 동안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이자지급 시기를 원금 상환 시로 정하고, 이자율은 원금 상환 시 쌍방의 합의하에 정하기로 하였는바, 원고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지급 약정이 존재함은 인정되나, 그 이자율에 관하여는 원금 상환 시 합의하에 정하기로 하였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자율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율에 대한 약정은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상법상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약 98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이 사건 대여금을 5년이라는 장기로 대여하면서 아무런 담보 설정 없이 이자지급 시기를 원금 상환 시로 정하고 이자율도 정하지 않았는데, 이로써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은 대여기간 동안 별다른 대가 없이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이득을 얻었다. 이에 반하여 원고는 대여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적정한 이자소득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그만큼 조세부담도 감소되었다. 또한,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변제기에 이르러서도 원고가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이자율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나 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자지급을 면제하거나 최소한의 이자만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 시행하는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의 특성상 투자원금과 수익의 회수시점은 해당 개발사업이 종료된 이후일 수밖에 없어 이자지급 시기를 장기로 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지급은 결국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달려 있게 된다. 특히 원고는 5년의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채 다시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고, 이자율도 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종료되어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때에 맞추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여 약정은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되, 추후 사업수익 발생에 맞추어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회수하는 방식의 약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하여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어 원고의 이자지급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자금을 다시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최소한 위 자금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수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최소한의 이자율도 정하지 않았다. 이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이자율을 합의하에 정하기로 하는 방식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④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무런 담보 설정도 없이 이자지급 시기를 원금 상환 시로 정하고 이자율도 정하지 않았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대여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고, 사실상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위험을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위험을 부담하는 데에 대하여 특별히 반대급부(예컨대, 고율의 이자)를 얻은 것이 없으므로,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단순한 대주의 지위에 있었다면 선택하기 어려운 거래이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 시행하는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의 특성상 개발사업기간 중에는 적자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자를 1년 단위로 지급받으면 이자의 연체가 불가피하고, 자금수지가 악화되면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직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여금 대여 약정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개발사업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사업들에 있어서 사업자금을 차입하여 시설, 인력 등에 투자하고, 이후 사업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일정 기간 적자를 유지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 개발사업 시행 중 적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 대여 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특히 확정된 이자의 회수를 유예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회수할 이자를 확정하지 않은 것은 더욱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가 처음부터 이자를 확정하여 회수하였다면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 개발사업을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