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는 무조건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굳이 ’1개월 만근‘이라는 지급조건을 붙이는 데에 동의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구두합의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운수종사자인 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운송사업자의 전액지급의무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도 위반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운수종사자는 무조건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굳이 ’1개월 만근‘이라는 지급조건을 붙이는 데에 동의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구두합의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운수종사자인 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운송사업자의 전액지급의무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도 위반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2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25. 판 결 선 고
2023. 5.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3.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4,040원 부과처분 중 48,089원 부분,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0,450원 부과처분 중 720,651원 부분,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66,010원 부과처분 중 711,707원 부분,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68,880원 부과처분 중 796,914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 제100조의2는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임금인상의 재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본래 의도와 달리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종전에는 자신이 부담해 왔던 후생복지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된 것)부터 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106조의4 제2항), 조례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경감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와 그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조례특례제한법(법률 제13560호) 제106조의7 제6항, 구 조례특례제한법(법률 제15227호) 106조의7 제7항, 구 조례특례제한법(법률 제16009호) 제106조의7 제7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위와 같은 지급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해당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액, 가산세 등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 취지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감세액을 일방적으로 공제(또는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여 최종 수혜자인 운수종사자들에게 그 혜택이 직접 돌아가게 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운수종사자에 대한 채권과 공제 내지 상계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해도 이에 대해 운수종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면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와 CCC이 2017. 12. 21. 및 2018. 12. 8. 각 근로계약서(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한다)를 작성하면서 “부가세 감면분 회사 귀속”이라고 기재하고, CCC이 원고에게 1일 80,000원의 운송수입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② CCC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중 2018. 1.부터 2019. 6.까지 납부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는 469,480원, 국민연금은 561,960원이고, 그 중 신청○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부분이 총 515,720원(=건강‧장기요양보험료 234,740원+국민연금 280,980원)인 사실, ③ 신청○이 2018. 2. 20.,2018. 8. 23., 2019. 2. 2., 2019. 7. 31. 쟁점 경감세액 중 각 해당 반기 부분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4.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들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는 CCC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7년 2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조례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