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 판결) 가등기말소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9485 선고일 2023.04.24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사 건 2022가단6948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4.24.

주문

1. 피고는 망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2002. 5. 1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