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 및 피고의 악의 여부에 상관 없이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상속재산 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 및 피고의 악의 여부에 상관 없이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2가단693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4. 2. 2. 판 결 선 고
2024. 6. 2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로 이를 때에는 ‘8## 토지’, ‘8## 토지’, ‘8## 토지’와 같이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2022. 6.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박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2. 6. 29. 접수 제2#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원고 주장 요지 조세체납자인 박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박BB, 박CC 등 박ZZ의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시 AA읍 AA리 544 전 1,283㎡(이하 ’544 토지‘라 한다) 중 544 토지는 박BB가 소유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명의로 하되,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후,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상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피고는 이복남매인 박BB의 무자력을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1. 인정 사실
2. 관련 법리 및 쟁점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정AA가 19##. ##. 30. 사망하고 정FF이 20##. ##. 3.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과 544 토지에 관한 박ZZ의 대습상속인인 박BB와 피고 측 내부의 법정상속분은 양AA 3/13, 박BB, 박CC, 박JJ, 피고, 박LL이 각 2/13가 되는 점, ②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결과 544 토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박BB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544 토지 가액 합계의 39.99%(= 544 토지 가액 46,316,300원/이 사건 각 부동산과 544 토지의 가액 합계 115,830,400원 × 100%)를 분할받는 것이 되어 그 분할 비율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비율 15.38%(=2/13 ×100%)를 초과하는 점, ③ 여기에 박BB가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 등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른 상속재산인 산70 토지의 2021년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가액 59,980,200원(= 개별공시지가 4,200원 × 14,281㎡)까지 고려하면 더욱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 받게 되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박BB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결과 분할받은 상속재산이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한 정도로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은 박BB의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