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무변론)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사이에 2019. 3. 18. 체결된 19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3. 26. 체결된 95,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4. 12. 체결된 19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11. 15. 체결된 1,567,500,000원의 증여계약을 344,890,8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4,890,87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