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님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님
사 건 2022가단6003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2. 11. 14. 판 결 선 고
2023. 12. 19.
1. 피고는 소외 좌BB에게 ○○시 ○○○동 ○○○-○ 전 2608㎡ 가운데 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8. 8. 4. 접수 제○○○○○호로 마친 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주식회사 CC렌트카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인데, 위 채무는 상사채무이므로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이 사건 가등기의 성질이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면, 이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인데, 위 완결권은 위 가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행사된바 없이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따라서 이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가등기의 성격에 관하여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06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본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좌BB과 소외 김DD(다음부터 ‘좌BB 등’이라고 한다)은 부부로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하는 소외 주식회사 EE렌트카(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C렌트카)을 운영하고 있던 사실, ② 좌BB 등은 ㉠ 2006. 8. 30. 무렵 주식회사 CC렌트카 명의로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되 그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않고 이자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건네주었고, ㉡ 2008. 추가로 8,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주식회사 CC렌트카 발행 액면금 1억 원인 당좌수표를 피고에게 건네 준 사실, ③ 김DD이 2008. 7. 무렵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좌BB 등은 피고와 피고가 위 당좌수표를 건네주면 좌BB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지분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합의하고, 2008. 8. 4. 이 사건 가등기 및 ○○시 ○○○동 ○○○-○○ 대 198.3㎡와 그 지상 2층 주택과 부속 건물 가운데 좌BB의 1/4 지분, 좌BB 소유의 ○○시 ○○면 ○○리 ○○○○-○ 전 645㎡에 관하여 위 가등기와 같은 내용의 가등기를 마쳤고, 좌BB 등은 2008. 9. 5. 무렵 위 당좌수표를 피고로부터 건네받은 사실, ④ 2018. 7. 19. 피고 앞으로 위 ○○동 토지와 건물에 관한 좌BB의 지분 및 위 ○○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좌BB 등과 피고 사이에 그 대가로 금원이 오가지는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와 좌BB 사이에 매매예약을 위한 가등기가 아니라 좌BB 등이 피고로부터 빌린 금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담보가등기라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이 피고가 빌려 준 1억 3,000만 원이라는 점은 앞서 보았다. 이에 더해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① 위 채권의 성립 당시 좌BB은 이사, 김DD은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었고, 그 무렵 주식회사 CC렌트카를 운영할 자금이 필요해서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금원을 빌린 점, ① 처음 빌린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CC렌트카 명의로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두 번째 빌린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그 명의로 당좌수표가 발행된 점 등을 모아보면, 위 금원을 차용한 주체는 주식회사 CC렌트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와 CC렌트카 사이의 위와 같은 금전차용행위는 상법에 정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이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각 금원의 차용 당시 그 변제기에 관하여 별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그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채권은 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이 소멸한 이상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좌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