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 가등기 말소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2-가단-59792 선고일 2022.09.19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979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9.19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1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86. 9. 8. 접수 제182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2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경위 및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 피고는 1986. 9. 6.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망 CCC과 이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 1986. 9. 8. 제18276호로 접수함으로써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소외 망 CCC이 1997. 4. 17. 사망함에 따라 소외 고송춘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 2005. 2. 16. 제6378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BBB(이하 ‘BBB’이라 합니다)에게 2011. 5. 23. 양도됨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1. 5. 24. 접수 제20666호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BBB은 아래 <표1>과 같이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 고양세무서장이 부과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외 1건 총 125,901,57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3. 채권 보전의 필요성(BBB의 무자력) 소 제기일 현재 BB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본인 소유의 공매실익이 있는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BB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BBB의 적극재산은 실질적으로 ‘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125,901,570원이므로 소 제기일 현재 BBB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BBB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9. 9. 26. 접수 제49669호), 이 사건 가등기로 인하여 원고가 공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BBB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피대위권리의 존재
  • 가. 관련법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5. 28.선고 2009다4787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소외 망 CC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인 1986. 9. 6.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1996. 9. 6.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소유권자인 BBB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민법 제214조)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BBB의 권리 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이상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BBB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6. 결론

그러므로 장기간 고액의 조세채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BBB에 대하여 원고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