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음.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음.
사 건 2022가단57932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A 피 고 BBB 외 8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8. 30.
1. 피고들은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CC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1. 10. 22. 접수 제*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