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배우자에게 자금을 증여하여 배우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음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배우자에게 자금을 증여하여 배우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음
사 건 2022가단556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7. 13. 판 결 선 고
2023. 8. 24.
1. 피고와 CCC 사이에 2021. 2. 24. 체결된 제주시 QQ동 OOO 전 4,311㎡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CC에게 제주시 QQ동 OOO 전 4,311㎡에 관하여 xx지방법원 2021. 2. 25. 접수 제xxx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CCC 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비상장주식 액면가 X억 X,XXX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OO세무서장의 경정결정이 잘못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약 당시 CCC는 가산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 본세 XXX,XXX,XXX원이 성립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CCC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거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국세채권을 보유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CC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CCC에게 명의신탁 해 둔 재산으로서 이 사건 계약과 그 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CCC에게 자금을 증여하여 CCC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부터 CCC의 재산이었다고 볼 여지가 더 클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