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압류명령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아 점유하였고,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이 사건 압류명령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아 점유하였고,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사 건 2021나11336 배당이의 원고, 항 소 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B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 원 2020가단5517 변 론 종 결
2021. 11. 10. 판 결 선 고
2022. 01.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주지방법원 2020타배6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9,362,685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9,362,685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나.항 2행의 ”CC건설“을 ”DD건설“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라.항 4-5행의 “위 매각절차에서”부터 “하였다.”까지 부분을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피고는 2020. 3. 9. 별지 표 기재와 같이 CC건설의 체납 세금 합계 83,345,770원 상당에 대해 교부청구를 하였다.”로 고치며, ③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