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입국한 이래 연중 대부분을 국내에 거주하면서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경제활동을 모두 국내에서 수행하는 등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내로 입국한 이래 연중 대부분을 국내에 거주하면서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경제활동을 모두 국내에서 수행하는 등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1구합582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2.28. 판 결 선 고 2023.03.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소득세법상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거주지 판정기준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뉴질랜드 거주자로 간주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조사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 소득세법 제1조의2 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ㆍ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1) 원고는 1994. 12. 26. 뉴질랜드 국외이주 신고 후 1995. 3. 7. 이민 출국하였다가, 2009년경 입국한 이래 2016. 6. 3.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재등록하였고, 2018. 2. 6.에는 영주귀국 신고하였다. 원고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른 전입 내역 등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원고의 전입내역
(2) 원고는 1994. 12.경 부인 BBB 및 세 자녀와 함께 뉴질랜드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였으나 2009년경 모친 사망 후 홀로 된 아버지 CCC(19xx년생)을 부양하기 위하여 국내로 입국하게 되었고, BBB와는 위 입국 당시부터 별거하다가 2015. 6. 2.경 재판상 이혼하였으며, 장성한 자녀들[DDD(19xx년생), EEE(19xx년생), FFF(19xx년생)]과도 위 입국당시부터 현재까지 따로 살고 있다. 2010년 이후 원고의 연도별 국내 및 국외 체류일수는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국내 및 국외 체류일수
(3) 원고는 뉴질랜드에서 건설업체, 아파트 분양 시행업체, 금융 관련 업체를, 국내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체와 숙박업체, 농업회사법인, 주택건설업체 등을 각 운영하였는데 그 각 상호명, 소재지, 개업기간(혹은 등록기간)은 아래 <표3>, <표4>의 각 기재와 같다. <표3> 원고가 운영한 뉴질랜드 현지법인 <표4> 원고가 운영한 국내업체
(4)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5> 기재와 같은데 원고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거주자’로 신고하였고, 2019년에만 ‘비거주자’로 신고하였다. <표5>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5) 원고는 2016. 3. 14. oo구 oo동 xx-xxx 외 2필지에 소재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국내 거주자만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요건: 양도당시 국내에서 1세대 1주택이며 2년 이상 거주)을 적용받은 바 있고, 2017. 2. 3. oo시 oo동 xxx-xx 농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도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하여 ‘8년 자경감면’ 혜택(요건: 양도인인 원고가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이면서, 양도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자경)을 적용받은 바 있다.
(6) 원고는 2004. 4. 2.부터 2022. 6. 8.까지 oo시 o면 oo리 xxxx-xx 외 2필지에 5개동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뉴질랜드에는 2004. 11. 11.경 오클랜드 소재 아파트(xxxx Scene One Apartment xx Beach Road, Auckland Central, Auckland)를 ‘leasehold’(토지 장기임대) 방식으로 구매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7) 뉴질랜드 금융기관에서 2017년 및 2018년에 이 사건 쟁점 이자소득을 원고에게 지급할 때에 원고의 ‘Country Code’(국가코드)를 ‘Kr’(Korea, 한국)으로 적시하고 뉴질랜드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2%를 적용하였다.
3. 소결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조사관서는 원고에게 조사개시시점에 조사대상기간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로 통보하였고, 이후 조사대상기간 확대에 대해 통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의 2018년도 종합소득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처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 중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있지만,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그런데 위 조항에 따라 범위의 확대를 제한받는 과세관청의 행위는 다른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이고,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이 아니다. 즉, 위 조항은 세무조사의 확대를 세목별로 제한할 뿐이고 과세처분의 확대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삼아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사관서가 2019. 6. 10. 뉴질랜드 금융기관에 과세기간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원고 명의 예금 계좌 잔액 및 이자소득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뉴질랜드 금융기관이 2020. 4. 17. 위 조사관서에 위 과세기간뿐만 아니라 2018년도 이자소득 과세자료까지 함께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이 사건 조사관서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자료가 아니고,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고지하였다 해도 이를 두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