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721 선고일 2022.05.17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1구합57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19. 판 결 선 고

2022. 5.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98,914,7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종문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는 1995. 3. 21. ○○시 ○○○동 898 과수원 4,727㎡에 관하여 1984.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4. 16. ○○시 ○○○동 899 묘지 344㎡(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4. 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종중은 2016. 8. 22. AAA,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6. 10. 18. AAA, BBB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이 사건 종중은 2016. 11.경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2,500,000,000원을 종중원 54인별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8. 1.경 피고의 양도소득세 서면확인 후, 이 사건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가액 2,500,000,000원, 취득가액 245,715,944원, 납부세액 764,512,810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분배액에 대하여 종중원 54인별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의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745,000,000원, 취득가액을 171,500,456원으로 보아, 2019. 9. 3. 이 사건 종중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69,805,8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종중 종중원 54인의 증여세를 결정취소하면서 2019. 10.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중원 54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252,465,710원을 이 사건 처분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가산세 일부를 차감하여 이 사건 처분의 결정세액을 598,914,748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346,449,030원으로 감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이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단지 사업자등록 시 피고 소속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2015. 1. 8. 개인사업자용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이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종중과 다른 단체이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

2. 원고 원고와 이 사건 종중은 동일한 단체로서 구성원, 목적 등이 같고, 단지 명칭만 변경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호증의 1, 2, 제15호증의 1 내지 4,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종중이 동일한 단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

① 원고는 2018. 4. 9.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새롭게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창립총회 회의록(을 제15호증의 1)에는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을 승계하였다거나 이 사건 종중의 명칭만 변경되어 원고가 설립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② 위 창립총회 회의록에는 원고의 총 회원 37명 중 37명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와 이 사건 종중의 구성원이 동일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중은 종중원을 54명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바가 있다.

③ 이 사건 종중은 원고가 설립된 이후인 2019.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자진신고할 때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신고하였고, 이후 2019. 11. 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2020. 3. 15. 조세심판을 청구할 때에도 이 사건 종중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④ 위 조세심판 청구 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는 CCC였고, 위 조세심판 청구에 따른 2021. 3. 29.자 조세심판결정문에도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는 CCC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대표자는 창립총회 이후부터 계속하여 DDD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종중과 원고는 그 대표자도 동일하지 않다.

4. 본안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종중과 동일한 단체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경우를 가정하여 살펴보건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등은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도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조세법의 특성상 과세되는 조세의 종류 및 과세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만 세법의 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조세법의 특성 및 법적 안정성에 기초한 규정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참조). 이러한 규정의 성격과 아울러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한 단체는 별도의 신청 및 승인 절차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는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이상, 원고를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는 앞서 본 바 같이 조세법의 특성 및 법적 안정성에 기초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특정함으로써 조세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