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1구합57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19. 판 결 선 고
2022. 5. 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98,914,7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이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단지 사업자등록 시 피고 소속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2015. 1. 8. 개인사업자용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이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종중과 다른 단체이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
2. 원고 원고와 이 사건 종중은 동일한 단체로서 구성원, 목적 등이 같고, 단지 명칭만 변경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원고는 2018. 4. 9.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새롭게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창립총회 회의록(을 제15호증의 1)에는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을 승계하였다거나 이 사건 종중의 명칭만 변경되어 원고가 설립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② 위 창립총회 회의록에는 원고의 총 회원 37명 중 37명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와 이 사건 종중의 구성원이 동일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중은 종중원을 54명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바가 있다.
③ 이 사건 종중은 원고가 설립된 이후인 2019.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자진신고할 때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신고하였고, 이후 2019. 11. 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2020. 3. 15. 조세심판을 청구할 때에도 이 사건 종중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④ 위 조세심판 청구 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는 CCC였고, 위 조세심판 청구에 따른 2021. 3. 29.자 조세심판결정문에도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는 CCC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대표자는 창립총회 이후부터 계속하여 DDD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종중과 원고는 그 대표자도 동일하지 않다.
4. 본안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종중과 동일한 단체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경우를 가정하여 살펴보건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등은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도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조세법의 특성상 과세되는 조세의 종류 및 과세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만 세법의 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조세법의 특성 및 법적 안정성에 기초한 규정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참조). 이러한 규정의 성격과 아울러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한 단체는 별도의 신청 및 승인 절차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는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이상, 원고를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는 앞서 본 바 같이 조세법의 특성 및 법적 안정성에 기초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특정함으로써 조세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