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회사의 차용금을 주식양도대금으로 보아 지급된 시기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회사의 차용금을 주식양도대금으로 보아 지급된 시기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1구합553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05. 판 결 선 고
2022. 05. 0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5. 원고 김AA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 2014년 7월분 증권거래세 #,##, 2015년 10월분 증권거래세 #,##, 증여세 #,## 각 부과처분, 같은 날 원고 박AA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 2014년 10월분 증권거래세 #,##, 증여세 #,##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과 정AA 사이에, 2015. 2. 25. 주식예약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예약매매계약서’라 한다)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에서 ‘예약매도자’들은 원고들 및 윤AA, ‘예약매수자’는 정AA을 뜻한다).
2. 관련회사와 정AA 사이에, 2015. 2.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고, 이 사건 차용증에는 원고 김AA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관련회사는 2018. 12.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AA에 대한 차용금 #,## 변제를 위하여 위 채무 중 #,## 원고 김AA에게, #,## 원고 박A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안건을 승인·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하고, 다음 날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원고들과 채무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하였다.
4. 원고 김AA은 2020. 7.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범죄사실로 기소[△△지방법원 ######, ######(병합)]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21.9. 30. 유죄를 인정하여 원고 김AA에게 징역 및 벌금 원을 선고하였는바,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에 원고 김AA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2. 1. 26. 위 범죄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되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김AA에 대하여 징역 집행유예 및 벌금 # 원을 선고[△△고등법원 ######,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하였고, 관련 형사판결은 2022. 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5, 16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1.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의 귀속시기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지급된 2015년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은 관련회사의 차용금일 뿐이라고 다투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쟁점금원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이다.
3.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5,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원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관련회사의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들이 2015. 2. 27.부터 2015. 11. 3.까지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원을 관련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정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고 인정되어 원고 김A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원고 김AA은 이 사건 1차 양도 무렵인 2014. 5. 19. 관련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관련회사의 설립 후부터 지금까지 원고들의 아들 김BB이 대표이사로, 원고들이 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는바, 사실상 원고들이 관련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③ 통상적인 금전차용관계라면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관련회사는 정AA으로부터 #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급받고도 이자를 약정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쟁점금원이 단순한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약정서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은 정AA의 관련회사에 대한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지급과 동시에 정AA에게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정AA이 2014. 8. 1., 박CC이 2015. 11. 3.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는 등 이 사건 쟁점금원의 마지막 지급일인 2015. 11. 3.경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이 정AA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쟁점금원이 관련회사의 차용금이라면 그 지급일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정AA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 김AA과 정AA 모두 이 사건 쟁점금원이 이 사건 주식양도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주식양도 시기는 2015년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