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지 않으려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방문이나 연락을 회피할 듯한 의심이 드는 정황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지 않으려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방문이나 연락을 회피할 듯한 의심이 드는 정황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 건 2021구합2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 등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11. 16. 판 결 선 고
2021. 12. 21.
1. 피고가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2,427,66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 주문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 원고는 MM부동산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 원고는 2014. 3. 6. NNN시 VV면 CC리 974-3 전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4. 6. 25. QQQ에게 매도하였고, 2015. 6. 1. 이 사건 토지의 매매차익 등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QQQ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상 임목의 판매소득 50,000,000원에 관하여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 5. 6. 원고에게 위 임목 판매소득을 반영하여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427,66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임목을 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이를 QQQ에게 50,000,000원에 매도하여 아무런 판매소득이 없었으므로 임목 판매소득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1. 위 나.항의 인정사실을 가.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2020. 5. 20.의 피고 소속 공무원 방문 당시 원고 주소지 관리사무실 직원이 협조공문을 요구하면서 1층 자동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사정을 ‘원고 또는 원고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2020. 5. 21.의 피고 소속 공무원 방문 당시 원고의 주거지 내부에 실제로 원고나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그의 동거가족이 있었으면서도 위 공무원의 초인종 3회에 무응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이상, 당시의 상황을 ‘원고 또는 그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20. 5. 21. 원고의 자택 현관문에 납세고지서와 송달서를 부착한 조치는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4항이 정한 적법·유효한 유치송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를 ‘그 수령거부가 유치송달 직전에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을 때’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는 법문상 어디에도 없다면서, 원고가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고의 연락 내지 방문을 회 피하는 등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현을 한 이상 이미 유치송달의 요건은 충족되었으므로 피고가 2020. 5. 21.에 한 유치송달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의 고지와 관련된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점, 구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세관청의 서류 송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을 정하면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서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유치송달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유치송달이 허용되는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은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유치송달의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란 송달받을 사람 또는 그 대행인에게 수령의무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없는 경우로서, 이는 송달기관이 송달받을 사람 또는 그 대행인의 수령의사 유무를 직접 확인하여 그 수령 거부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명될 것을 전제로 하고, 단순히 외형상 수령 거부의사를 추측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의 전화나 방문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에 불과한 바, 그러한 원고의 태도만으로 수령 거부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자의 조세 회피 시도 등도 감안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에 납세 고지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도 부과제척기간 내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세 고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지 않으려고 피고 소속 공무원의 방문이나 연락을 회피한 듯한 의심이 드는 정황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납세 고지 등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함부로 완화하여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예비적 청구에 대 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