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금액에 대하여 전소사건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금액에 대하여 전소사건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
사 건 2021가합10414 배당이의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21.7.16. 판 결 선 고 2021.8.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 2. 4.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91,627,310원을 544,000,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제무서)에 대한 배당액 113,969,989원을 108,327,211원으로, 피고 이○○에 대한 잉여금 346,729,912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1. 이 사건 관련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질적 피담보채권은 9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손해금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인 544,000,000원 전부를 담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배당받은 191,627,31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2,372,690원(=544,000,000원-191,627,310원)을 추가로 배당받아야 하므로, 4순위 원고의 배당금이 544,000,000원, 5순위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금이 108,327,211원, 6순위 피고 이○○의 배당금이 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관련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설령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403,912,840원이고, 원고에 대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세무서)가 3순위로212,285,530원을 배당받았고, 원고가 4순위로 191,627,310원을 배당받았는바,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담보채권 전부인 403,912,840원(=212,285,530원+191,627,310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