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계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계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1가단63480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06.14. 판 결 선 고 2022.08.16.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2, 3토지를 공유지분 비율대로 현물 분할하여 분할등기를 마쳐 주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 OOO,OOO,OOO원(= 20XX. XX. X.부터 20XX. X. XX.까지 XX일 동안 연 O.O%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액 OO,OOO,OOO원 + 20XX. X. X.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에 가까운 20XX. X. XX.까지 OOO일 동안 연 OO%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액 OOO,OOO,OOO원)으로 위 매매잔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