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종원들의 가족묘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선의라고 봄이 타당함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종원들의 가족묘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선의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1가단556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3. 11. 판 결 선 고
2022. 04.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8. 10. 30. 접수 제1061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철자를 이행하라는 판결
○ BBB은 2017. 12. 13. ▲▲시 ▲▲면 ▲▲리 zzz-z 토지를 7억 3,000만 원에 양도한 후 2018. 2. 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2018. 4. 19. 수정신고를 하여 2018. 9. 1. 원고로부터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2019. 8.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0. 5. 15.까지 가산금 등 합계165,339,680원을 체납하였다.
○ BBB은
2018. 10. 28. 그 소유인 별지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2018. 10. 30.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BBB의 유일한 부동산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