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1-가단-55168 선고일 2022.03.3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1가단551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0-0 C빌라 0동 0층 000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9.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0-0 C빌라 0동 0층 000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7. 9. 1. 접수 제929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김BB은 2010. 7. 31.부터 2018. 7. 31.까지 제투특별자치도 제주시 OO로0길 00에서 ‘D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물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 나. 김BB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허위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여 제주지방법원 2019노865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다. 원고는 2018. 7. 2. 김BB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59,080원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8,506,0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김BB이 현재 체납하고 있는 국세는 134,421,990원이다.
  • 다. 김BB은 2017. 9. 6.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0-0 C빌라 0동 0층 000호 중 1/2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2017. 9. 1. 피고에게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같은 날 접수 제929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김BB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증여의 존재 및 이사건 증여가 김BB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5년과 2016년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김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선의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피고가 김BB의 배우자인 상황을 고려하면,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선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BB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0-0 C빌라 0동 0층 000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7. 9. 1. 접수 제929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