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추심의무가 있고, 피고 담당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그 추심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에게 추심의무가 있고, 피고 담당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그 추심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21가단51463 손해배상(국)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06. 10. 판 결 선 고
2021. 07. 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19. 10. 18. 체납세액 전부를 납부할 때까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가산세 62,433,530원을 추가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62,433,530원의 일부인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