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국세에 우선함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1-가단-50996 선고일 2021.07.23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지만, 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근로기준법제38조 또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는 것임

사 건 2021가단50996 배당이의 원 고 정AA 피 고 대한민국 외2 변 론 종 결

2021. 5. 28. 판 결 선 고

2021. 7. 23.

주 문

1. ○○지방법원 2020타경xxxx호 자동차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1. 21. 작성한 배당표에서 피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3순위 압류채권 배당액 중 633,023원 부분과 4순위 교부채권 배당액 1,573,449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4순위 교부채권 배당액 14,555,323원 부분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16,761,79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BBBB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BB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특별자치도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20타경3736호 자동차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1. 1. 21.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BBBBB 주식회사에 대한 2순위 배당액 770만 원, 피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3순위 압류채권 배당액 796,330원과 4순위 교부채권 배당액 1,573,449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4순위 교부채권 배당액 14,555,323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16,761,79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는 판결.

1. 인정사실

○ 원고는 2017. 11. 13.부터 2019. 7. 31.까지 CC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CC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고용되었다가 2019년 2월부터 7월분 임금 2,200만 원, 퇴직금 5,592,61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중 최종 3개월간 체불임금은 1,000만 원, 최종 3년간 체불퇴직급여는 5,592,615원이다.

○ 원고는 CC종합건설에 대하여 ○○2019차전xxxx호로 26,761,795원(=체불임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21,387,540원과 퇴직금 중 5,374,25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9. 8. 3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6,761,79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C종합건설 소유의 자동차에 관하여 ○○2020타경xxxx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 ○○지방법원은 2021. 1. 21. 실제배당할 금액 25,556,882원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하였고, 원고는 배당받지 못하였다. ▸1순위 ○○특별자치도: 교부권자(당해세) 631,720원 ▸1순위 ○○특별자치도(○○시): 교부권자(당해세) 300,060원 ▸2순위 BBBBB 주식회사: 저당권자(2018. 4. 2. 설정) 770만 원 ▸3순위 ○○특별자치도(○○시): 압류권자(2019. 8. 6. 압류) 796,330원 ▸4순위 대한민국(○○세무서): 교부권자(법정기일 2018. 4. 17.) 14,555,323원 ▸4순위 ○○특별자치도: 교부권자(법정기일 2019. 4. 10.) 1,573,449원

○ 원고는 2021. 1. 21.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2, 3, 4순위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1. 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배당순서에 관한 법리 근로기준법 38조 1, 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조 1, 2항에 따르면, ①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② 국세 및 지방세 중 당해세, ③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④ 근로기준법 38조 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조 1항 에 정한 임금 및 퇴직금(지연손해금 불포함), ⑤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 등 채권의 순서로 배당하여야 한다.
  • 나. 이 사건에 적용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실제배당할 금액 25,556,882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되어야 한다.

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임금 등 채권 중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임금 합계 15,592,615원 중 원고가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592,615원

② 당해세 931,780원(=631,720원+300,060원)

③ BBBBB 주식회사 저당권 7,700,000원

④ 원고의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원금 11,169,180원 (=16,761,795원-5,592,615원)

⑤ ○○특별자치도 3순위 압류채권 796,330원 중 163,307원 (=25,556,882원-①-②-③-④)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3순위 압류채권 배당액 796,330원 중 633,023원 부분과 4순위 교부채권 배당액 1,573,449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4순위 교부채권 배당액 14,555,323원 부분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16,761,79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모두 타당하여 받아들이고, 피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타당하여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피고 BBBB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여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