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사 건 제주지방법원2021구합60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협업목장조합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5. 판 결 선 고
2021. 11.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 원고는 서귀포시 표선면 000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이 000 일대 목장의 관리·보전과 조합원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법인사단으로, 2011. 3. 31. 피고로 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다.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2011. 12. 1.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총 85MW 내외의 육상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를 공고(이하 ‘이 사건 공모’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공모는 ‘설비용량 20MW이상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 사용권을 가진 자’에 한하여 응모할 수 있고, 후보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아래와 같다.
• 표 생략 -
○ 풍력발전지구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던 aaa주식회사(이하 ‘aaa’라한다)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 목장부지를 이 사건 공모의 후보지로 제공해 달라,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되어 발전사업 인허가를 완료하면 부지 사용료로 20년 동안 매년 6억원(= 2,000만 원 × 30MW)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2011. 12. 28. 2011년도 정기총회에서 aaa의 위 제안을 ‘신재생에너지발전소지구 신청 승인의 건’이라는 의안으로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찬성 결의하였다.
○ 원고는 위 결의에 따라 2011. 12. 29. aaa와 아래 내용이 포함된 ‘000 풍력발전 사업부지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추진사업개요) ※ ‘갑’은 원고를, ‘을’은 aaa를 가리킴약 30MW 내외의 신규 풍력발전사업 (규모는 최종 인허가에 따라 변경 가능) 제2조(부지 사용 기간 등)
① 갑은 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별첨 부지현황표상의 부지(생략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 발전사업 인허가 완료일로부터 기산하여 20년 동안 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본 부지에 대하여 을에게 부지 사용기간 동안 풍력발전기(날개 포함), 진입도로(차량 통로 및 전선로 등), 변전실 및 모니터링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부여하고, 을을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등기하여 주기로 한다. 부지 사용기간 만료 후 당사자 간 기간연장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을은 위 지상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고, 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을의 비용 부담 하에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④ 갑은 전항의 부지와 본 사업에 영향이 미치는 부지 인근을 본 계약 체결일 현재의 상태로 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선관의무로서 관리하기로 하며, 갑이 을의 사용기간 이전에 부지 및 부지 인근의 상태를 변동시킬 경우 을과 사전 합의하기로 한다. 제3조(부지 사용료의 지급)
① 본 부지 사용의 대가로 을은 갑에게 부지 임차료로 연 2,000만 원/MW(본 부지 설치용량 기준/부가세 별도)를 매년 단위로 풍력발전기 철거 전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본금액은 제2조 제1항의 사용기간 기산일로부터 매 5년마다 SMP 기준가격(전력시장가격인 계통한계가격) 변동을 기준으로 증감(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증감 가능) 결정하기로 한다.
② 전항의 부지사용료는 매년 1월말에 해당년도분 선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초년도는 본 부지 내 풍력발전기 설치 관련 실착공일을 기준으로 실착공일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갑의 협조사항)
① 갑은 본 사업의 진행의 전제조건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지구 지정 및 인허가 진행절차에 을은 적극 협조한다. 단,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계약의 체결, 용역비 지급 및 용역수행 등은 을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③ 본조 및 제2조와 제5조 등에 따른 갑의 협조의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거나 발생하는 비용 또는 대가는 제3조의 부지사용료 산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갑은 제3조의 부지사용료 이외의 비용을 을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 aaa는 2011. 12. 30.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부지 사용권자로서 이 사건 공모에 응모하여 도지사에게 서귀포시 표선면 000 산35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는 ‘000풍력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였고, 도지사는 2013. 3. 13. 평가결과에 따라 000 풍력발전지구 등 3개의 풍력발전지구를 지정·고시한 후, 2014. 1. 6. aaa를 사업시행자로 한 제주000풍력발전소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를 하였다.
○ 원고는 2014. 7. 10. aaa와 이 사건 계약의 대상 토지를 일부 변경한 후, 2014. 7. 11. aaa에게 000 산14 등 9필지1) 947,101㎡ 중 77,866㎡ 및 000산20 등 3필지 1,101,808㎡ 중 62,965㎡(지목은 모두 ‘임야’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연간 지료 합계 6억 원, 존속기간 20년으로 하는 각 지상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aaa로부터 이 사건 지상권 설정의 대가로 매년 6억 원(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피고는 2018. 3. 2.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받은 행위는 부동산임대업으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4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5, 7,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2] 기재와 같다.
1. 등기부상 소유자는 ‘000마을회’이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는 점에 다툼이 없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받은 행위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법인세법상‘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에 의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되는 사업자, 즉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부동산임대업은 그 성질상 독립한 사업장의 설치나 종업원의 사용 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사업활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이나 종업원을 두는 등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업성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4526 판결, 1994. 12. 23. 선고 94누11712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은 그 문언상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을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특혜규정임이 분명하고, 조세법규 중 특혜규정은 특히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임야의 임대업’이란 임야의 고유 용도에 부합하는 사용 목적으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그 지상에 풍력발전설비를 설치케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임대업을 영위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용 목적은 농업이나 임업의 생산활동과 무관함은 물론, 임야의 고유 용도에 부합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를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정하는‘임야의 임대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원고가 내세우는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단서 나.목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 신설된 조항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지상권 설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수용재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위 법에 따른 협의취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도 없다[지상권 설정의 합의가 포함된 이 사건 계약은 aaa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한 2014. 1. 6.보다 훨씬 전인 2011. 12. 29.(aaa가 이 사건 공모에 응모하기도 전임) 미리 체결되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