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의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여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는 것도 조세회피의 방법 중 한 유형으로 볼 수 있고, 주식보유 현황을 신고하면서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친족‘이 아닌 ’기타‘로 허위표시하여 스스로 원고와 타인관계로 과점주주가 아닌 듯한 외관을 작출함으로써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었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목적에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명의신탁에 의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여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는 것도 조세회피의 방법 중 한 유형으로 볼 수 있고, 주식보유 현황을 신고하면서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친족‘이 아닌 ’기타‘로 허위표시하여 스스로 원고와 타인관계로 과점주주가 아닌 듯한 외관을 작출함으로써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었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목적에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 건 2020구합60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DD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5. 판 결 선 고
2021. 11. 2.
1. 이 사건 소 중 “2011년 귀속증여세와 가산금 부과처분 중 40,74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년 귀속증여세와 가산금 부과처분 중 127,181,11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제1항의 소 각하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증여세와 가산금 합계 44,742,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귀속증여세와 가산금 합계 140,497,1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의 직원이고, 문DD은 ○○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이모부이다.
○ 원고는 박HH, 정CC, 현JJ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 발행주식을 매수하였다(이하 아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피고는 원고가 문DD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문DD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 따라 2019. 10.15.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2020.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0. 기각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9. 15. 직권으로 2011년 귀속증여세와 가산금 합계 44,742,000원을 합계 40,742,000원으로, 2012년 귀속증여세와 가산금 합계 140,497,116원을 127,181,116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6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일부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처분으로 부과된 세액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2011년 귀속증여세와 가산금은 40,742,000원이, 2012년 귀속 증여세와 가산금은 127,181,116원이 남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당초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이하 5~6항에서는 ‘당초 처분 중 위 감액경정으로 남은 각 금액부분의 각 취소청구’에 한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다).
5.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소 중 “2011년 귀속증여세와 가산금 부과처분 중 40,74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년 귀속증여세와 가산금 부과처분 중 127,181,11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 각하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는 행정소송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