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의 시행일이 2015. 2. 3.이라는 부칙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없으며, 개정법률 시행시기를 공지한 국가기관의 보도자료와 다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님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의 시행일이 2015. 2. 3.이라는 부칙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없으며, 개정법률 시행시기를 공지한 국가기관의 보도자료와 다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님
사 건 2020구합53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9. 판 결 선 고
2021. 5.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48,456,6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 원고는 2013. 6. 12. OO시 OO면 OO리 979 과수원 660㎡, 같은 리 979-3 과수원 3,319㎡(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3. 5.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15. 6. 26.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BB 유한회사(이하 ‘BB’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5. 6. 22.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BB에 현물출자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7.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48,456,6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9. 8. 9.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기획재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한 세법개정안을 2015.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① 이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피고와 같은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보도자료에 기초한 언론보도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의 견해가 표명된 방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적어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현물출자를 하기 전에 당시 시행되고 있는 관련 규정의 면제 요건을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원고는 정작 현물출자 당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용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수개월 전의 언론보도만을 믿었다는 것이다), ③ 이 사건 처분으로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가 초래되거나 그러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