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2014. 10. 20.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고, CCC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면서 배우자 DDD와 합산하여 원고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특수관계인이다.
○ 원고는 2014. 10. 20.부터 2015. 6. 26.까지 CCC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토지 및 건물(이하 순번별로 '제1 내지 7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받고 현물출자가 액에 해당하는 출자지분권을 CCC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출자지분권 교부 등에 따라 2015년 말 기준 원고의 출자지분권자는 CCC(73.58%), DDD(20.31%), 원고의 아들인 EEE(6.11%)로 변동되었다. 순번 현물출자일 목적물 현물출자가액 1
2014. 10. 20. kk도 tt군 uu리 산102, 102-1 xxx,xxx,xxx 2 mmm시 nn읍 oo리 482-6 xx,xxx,xxx 3
2014. 12. 12. mmm시 nn읍 oo리 750, 758 xxx,xxx,xxx 4
2015. 3. 26. mmm시 nn읍 oo리 007-1 xxx,xxx,xxx 5 mmm시 qq동 1710-1 xxx,xxx,xxx 6
2015. 6. 26. mmm시 rr면 vv리 2005 및 지상건물 x,xxx,xxx,xxx 7 mmm시 ss동 3814 xxx,xxx,xxx
○ 피고는 위 각 현물출자 당시 제1 내지 7부동산의 가액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 고, 이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CCC으로부터 제2, 3, 6, 7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현물출자받아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원고가 현물출자받은 가액과 피고가 평가한 가액의 차액인 xx,xxx,xxx 원(2014년도 귀속, 제1 내지 3부동산)과 x,xxx,xxx,xxx 원(2015년도 귀속, 제4 내지 7부동산)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CCC에 대한 각 상여(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2019. 4. 10. 원고에게 CCC을 소득자로 한 2014년 귀속 상여소득 xxx,xxx,xxx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와 2015년 귀속 상여소득 x,xxx,xxx,xxx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순번 현물출자가액(원) 피고평가(원) 차액(원) 피고 평가방법 1 xxx,xxx,xxx xxx,xxx,xxx -xx,xxx,xxx 공시지가 2 xx,xxx,xxx xx,xxx,xxx xx,xxx,xxx 3 xxx,xxx,xxx xx,xxx,xxx xxx,xxx,xxx 소계(2014년도) xxx,xxx,xxx xxx,xxx,xxx xx,xxx,xxx 4 xxx,xxx,xxx xxx,xxx,xxx -xx,xxx,xxx 거래실례 5 xxx,xxx,xxx xxx,xxx,xxx -xx,xxx,xxx 6 x,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감정평가 7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소계(2015년도)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 원고는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1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6 내지 19, 29 내지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