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20구합4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농업회사법인 AA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8. 판 결 선 고
2021. 7.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477,072,8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 원고는 2014. 3. 7. 농, 축, 임산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부동산 매매, 임대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원고는 2014. 6. 16. ○○시 ○○동 2323 외 11필지 합계 21,720㎡ 1)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합계 3,936,346,796원에 취득하였다가 2016. 2. 29. 이 사건 각 토지 중 ○○시 ○○동 2343 외 4필지 합계 9,999㎡를 주식회사 CCC에게 4,000,000,000원에, 2016. 5. 9. 나머지 토지 중 ○○시 ○○동 2361-1 외 3필지 합계 9,890㎡를 주식회사 DDDD에게 4,000,000,000원에 각 양도함으로써 합계 4,063,653,204원(= 4,000,000,000원 + 4,000,000,000원 – 3,936,346,796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 원고는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출액 8,000,000,000원에서 매출원가(3,936,346,796원)와 판매비 및 관리비 등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3,911,374,874원으로 계산한 후, 익금 산입, 이월결손금 공제를 거쳐 3,531,764,71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686,352,943원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였을 뿐,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았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1. 1. 원고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477,072,88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영농에 사용하는 토지로 인정받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은 점, 원고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하고 실제로 2014년 및 2015년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콩, 감귤을 재배하여 합계 7,466,625원의 수익을 얻기도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창고신축을 목적으로 ○○시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 및 창고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그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