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자백간주판결)원고에게 추심금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행하여야함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0-가합-10059 선고일 2020.05.07

체납자에게 피고가 미지급한 대여금채무액을 압류하고 추심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였음

사 건 2020가합1005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5.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005,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