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8181 선고일 2021.09.30

무자력 상태에서 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0가단681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07. 15. 판 결 선 고

2021. 09. 30.

주 문

1. 피고와 강〇〇 사이에 2018. 8. 28. 체결된 6,000,000원의 증여계약, 2018. 8. 29. 체결된 9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8. 9. 19. 체결된 102,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강〇〇은 국세체납자이고, 피고는 강〇〇의 남편이다.
  • 나. 강〇〇이 체납한 국세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다. 강〇〇은 그 소유의 제주특별자치도 〇〇시 〇〇〇동 〇〇〇〇-〇 토지 및 건물을 2018. 8. 29. 조〇〇에게 49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8. 9.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조〇〇는 매매대금으로 2018. 8. 27. 10,000,000원을, 2018. 8. 29. 90,000,000원을, 2018. 9. 19. 강〇〇의 근저당채무 등을 상환하고 남은 112,153,582원을 강〇〇에게 지급하였다.
  • 마. 강〇〇은 피고에게 2018. 8. 28. 6,000,000원을, 2018. 8. 28. 90,000,000원을, 2018. 8. 29. 102,000,000원을 피고의 〇〇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강〇〇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강〇〇이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이체한 경위, 출처, 액수에 비추어 보면, 강〇〇이 위 각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거나 생활비로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강〇〇이 1,000,000,000원 이상의 아파트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채권이 있어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위 아파트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이 748,000,000원에 달하고, 원고의 조세채권 합계액이 725,307,350원인 것을 고려하면, 강〇〇은 위 각 증여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도 하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