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체납자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이전에 이혼이 진행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피고는 체납자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이전에 이혼이 진행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9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11. 23. 판 결 선 고
2020. 12.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 등기소 2015. 12. 2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강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강BB은 2015. 10. 10. 양도 부동산을 주식회사 CCC에 매도하고 2015. 1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와 같은 양도행위로 인하여 이미 2015년 10월경 이후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이 당연히 예상되었을 것인 점, ② 강BB은 위 양도 부동산의 처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던 점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강BB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2. 앞서 제시한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강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2015. 12. 24. 기준 위 부동산의 가액은 11,100,000원에 불과한 반면, 강BB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는 이를 초과한 78,271,212원에 이르렀던 점, ② 이처럼 강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던 점, ③ 당시 강BB이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강BB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일 뿐, 원고를 해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3. 앞서 제시한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강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강BB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가 이루어진 2015년 12월 경 이후 2016. 1. 12. △△지방법원 20○○○○○○○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과 함께 강BB이 피고에게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가지 1인당 월 50만 원을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의 사건번호가 2015호협591인 점에 비추어 보아, 그 신청은 2015년도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위와 같은 협의이혼이 이른바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강BB의 어머니 백DD도 강BB과 피고가 실제 이혼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위 부동산을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② 위와 같이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일방 배우자 중 한명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다른 배우자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하는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한, 이것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배우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렵다. 특히 강BB과 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자신의 명의로 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③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비록 2015년 12월경 강BB과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강BB이 양도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사정 및 그 액수 등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밖에 피고가 강BB의 재정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