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체납자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와 증여 계약하였고,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소외 체납자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와 증여 계약하였고,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94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2. 15.
1. 피고와 bbb 사이에 00동 00 임야 6000㎡ 중 2034/6000 지분에 관하여 2017. 9.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00동 00 임야 6000㎡ 중 2034/6000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7. 9. 1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