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20가단6308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2. 18.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3.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9. 7. 31. 접수 제314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