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사해행위에 해당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사해행위에 해당
사 건 2020가단610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 변 론 종 결 2021.7.12. 판 결 선 고 2021.8.9.
1. 피고와 윤○○ 사이에 ○○시 ○○면 ○○리 답 783㎡에 관하여 2015. 7.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윤○○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등기소 2015. 7. 23.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5. 5. 19. 윤○○의 소유였던 ○○시 ○○읍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윤○○이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달의 말일인 2015. 5. 31.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으며, 그 후 2018. 10. 26. 감면 신청하였던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결정으로 윤○○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윤○○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⑵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윤○○은 1998. 4. 13. ○○시 ○○읍 ○○리 전 매수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도 원고가 위법․부당하게 경정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정결정이 당연무효인 처분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윤○○은 위 경정결정과 관련하여 2018. 11. 20. 원고에게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였다가 2018. 12. 11. 원고로부터 불채택 결정을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