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외 법인의 피용자로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나,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소외 법인의 피용자로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나,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9484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9.24 판 결 선 고 2020.10.22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484,8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주식회사 bb가 집행공탁한 공탁금(650만원)에 대한 OO지방법원 2019타배xxx 배당절 차에서 OO지방법원은 2019.6.19. 원고의 배당요구 채권을 일반채권으로 보고 피고 보 다 후순위로 배당한 결과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고 피고가 6,484,876원 전액 배당 받은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주식회사 bb의 피용자이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로서 1순위 로 배당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6,484,876원은 부당이득으 로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bb의 피용자로서 최우선변제권 이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보기 어려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