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9187 선고일 2020.12.07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사 건 2020가단5918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2. 7.

주 문

1.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42,833,3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2,8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