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압류명령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아 점유하였고,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이 사건 압류명령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아 점유하였고,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사 건 2020가단5517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0. 12. 15. 판 결 선 고
2021. 1.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주지방법원 2020타배61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9,362,685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9,362,685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전제로써 이루어진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 법령1)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압류명령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출자증권을 DDDDDDDD으로부터 교부받아 점유하였고,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음은 앞서 보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각대금을 CCCC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