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압류명령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이 사건 압류명령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사 건 2020가단5517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1. 1. 29. 판 결 선 고
2021. 3.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주지방법원 2020타배63호 배당절차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8.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166,45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금 8,974,157원을 31,140,607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
국세징수법 48조 1항 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원고는 피고가 세무공무원을 통해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점유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니, 피고가 2019타채2087호 압류명령에 기한 이 사건 출자증권 인도 이전에 이 사건 출자증권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방법이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점유하는 방법에 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피고는 집행관을 통해 인도받았다며 을2-3, 2-4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DDD의 압류명령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갑1, 을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주지방법원 2019타채3743호 매각명령 사건에서 2015년 부가가치세 등 6건 합계 22,166,450원에 대하여 적법하게 교부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배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여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