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고 면적이 2,564㎡에 이르는 이 사건 토지에서 거주지 등까지는 30여 km 떨어져 있는 등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토지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고 면적이 2,564㎡에 이르는 이 사건 토지에서 거주지 등까지는 30여 km 떨어져 있는 등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9.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5,182,280원의 경정·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 원고는 2005. 8. 1. 부(父) 오
○○ 으로부터
○○ 시
○○ 동
○○ 과수원 2,5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가 2014. 1. 29.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4.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는 내용의 예정신고를 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8.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8.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동안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시
○○ 동, △△동, □□동 등에 거주하였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 시 소재
○○ 어린이집의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이에 비추어 원고가 거주지 내지 근무지로부터 30여 km 떨어져 있고 면적이 2,564㎡에 이르는 이 사건 토지에서 위 기간 동안 ‘과수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이 사건 감면규 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