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기간 내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목장용지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토지 소유기간 내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목장용지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9구합5872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0. 판 결 선 고 2020. 12.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게 한 2015 내지 2017사업연도 각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 원고는 2014. 2. 19.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 원고는 2015. 10. 6. BBB CCC DDD(이하 언급되는 토지는 모두 같은 리에 소재하므로 ‘BBB CCC DDD’는 생략한다) 101-1, 101-2, 101-3 토지를 각 취득하였다. 이후 101-1, 101-3 토지는 [별지1] 표 기재 내역과 같이 각 분할되었다. 원고는 2015. 11. 30.부터 2018. 5. 14.까지 사이에 101-34 토지를 제외한 토지들을 [별지1] 표 기재 내역과 같이 각 매도하였다(이하 매도된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원고는 2015 내지 2017사업연도 기간 중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포함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가, 2018.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착오로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여 법인세를 과다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43,958,470원, 2016사업연도분 197,135,520원, 2017사업연도분 43,540,7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18. 12. 14.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2] 기재와 같다.
원고는 목장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실제로 말을 사육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