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액을 유류분비율만큼 차감하여 산정하면 족한 것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액을 유류분비율만큼 차감하여 산정하면 족한 것임
사 건 2019구합56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6. 판 결 선 고
2020. 7.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7,547,67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홍BB는 2003. 12. 26. 아들인 원고에게 ○○시 △△면 □□리 1196 임야 5,561 ㎡(등록전환 전 □□리 산139 임야 5,65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5필지를 증여하고, 2003. 12. 30. 위 5필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07. 2. 26. AA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07. 4. 3. 위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등기기록에는 거래액이 25,650,000원으로 기재되었다).
○ 원고는 2007. 5. 2. CC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25,650,000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2,698,000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644,0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BB세무서장은 2007. 10. 2.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3,974,059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1,505,564원으로 산출한 후, 기납부세액 5,644,080원 및 법정 공제액 627,120원을 차감한 5,234,364원을 납부하도록 원고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홍BB는 2014. 10. 3. 사망하였고, 홍BB의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홍CC, 홍DD, 홍EE, 홍FF(이하 4인을 ‘홍CC등’이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유류분반환 소송(2015가합26◇◇◇호)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5. 18. 홍CC 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는 홍CC등에게 각 53,481,300원(= 원고가 홍BB로 부터 증여받은 5필지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합계 534,813,000원 × 홍CC등의 유류분 비율 각 10%)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위 판결 직후 해당 금원을 홍CC등에게 공탁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위 5필지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중 이 사건 토지 가액은 250,245,000원으로 인정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홍CC등 4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류분 반환액은 각 25,024,500원(= 250,245,000원 × 각 10%)으로 합계 100,098,000원이다.
○ 피고는 2017. 10. 10.부터 2017. 10. 29.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102,6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7. 11. 23.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89,00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원고는 2017. 12. 26. 위 양도소득세 118,089,008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4. 2. “피고가 2017. 11월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89,008원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서 원고의 유류분 반환비율 합계 40%를 곱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피고는 2019. 4. 16.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위 2017. 11. 23.자 양도소득세 118,089,008원의 부과처분 중 60,541,334원을 감액하여 양도소득세 57,547,674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에서는 2017. 11. 23.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 되고 남은 57,547,674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가 홍CC등에게 지급한 유류분반환액 및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고 얻은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 경우 원고가 얻은 양도차익이 없게 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원고가 양도차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