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과세와 관련하여 장기간의 검토나 과세 액수 계산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위법함.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과세와 관련하여 장기간의 검토나 과세 액수 계산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위법함.
사 건 2019구합5155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5. 26. 판 결 선 고
2020. 07. 07.
1. 피고가 2018. 4. 1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1,175,7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원고는 2006. 3. 1.부터 2010. 5. 15.까지 주식회사 BB(2016. 6. 9. 상호가 ‘주식회사 CC’로 변경됨, 이하 ‘BB’라고만 한다)에 근무하면서 FF 관광지구 개발사업 승인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BB 대표이사 김FF과 2007. 10. 8. 위 사업에 관한 성공보상금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
○ 한편 박, 황, 김이 BB를 상대로 제기한 성공보상금 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2012. 4. 20. 열린 조정기일에 원고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그 결과 BB가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위 조정 결과에 따라 원고와 박 등이 수령한 각 금액을 통칭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조정 내용에 따라 BB로부터 위 4억 원을 수령하였다.
○ 피고는 2014. 6. 9. 위 4억 원을 2007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1,175,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원고가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주장하며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자, 2014. 7. 7. 직권으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 박이 DD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고만 한다)에서 박이 BB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2012년 귀속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제1심 및 항소심의 각 판결(GG법원 0000. 00. 00. 선고 0000구합0000판결, GG고등법원 0000. 0. 00. 선고 0000누0000 판결)이 선고되자, DD세무서장은 2018. 1. 15.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파생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그 사실을 전달하였고(피고는 2018. 1. 29. 이를 접수하였다), HH지방국세청 감사팀은 2018. 1. 25. 피고에게 원고의 쟁점금액에 관한 재검토를 지시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8. 4. 12. 원고가 수령한 쟁점금액을 2012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1,175,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절차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② 실체적 하자: 피고는 2014. 6. 9. 원고의 쟁점금액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4. 7. 7. 이를 취소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기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처분이 갖는 불가변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