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의 2020. 4. 9.자 화해권고결정이 2020. 4. 28. 확정되었다.)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의 2020. 4. 9.자 화해권고결정이 2020. 4. 28. 확정되었다.)
사 건 2019가단626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 외 1 변 론 종 결 2020.04.09. 판 결 선 고 2020.06.18.
1. 피고 홍○○은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8. 7.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의 2020. 4. 9.자 화해권고결정이 2020. 4. 28. 확정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