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8-구합-665 선고일 2020.01.22

이 사건 토지의 교환계약은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6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1. 판 결 선 고

2020. 0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21,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3. 9. 11.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타경00000)에서 이천시 CC동 308 임야 450㎡(이하 ‘308 토지’라 한다)를 대금 3,000만 원, 같은 동 309 전 770㎡(이하 ‘309 토지’라 한다)를 대금 2억 원에 각 매수하고, 2013. 9.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DDD는 2013. 9. 10. 이천시 CC동 307 전 1,607㎡(이하 ‘307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거래가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원고는 2015. 11. 5. DDD와 원고 소유인 308 토지 중 305㎡(305/405), 309 토지와 DDD 소유인 307 토지 중 1507㎡(1507/1607)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2015. 11. 27. 위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교환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교환차액 지불은 상호합의에 의해 없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계약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교환 계약 대상 토지 부분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321,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5.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19.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억 3,000만 원에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에서 본 교환계약 대상 토지 부분을 DDD가 1억 3,000만 원에 매수한 307 토지 중 1507㎡ 부분과 교환하며 교환차액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차액 약 1억 원을 포기하는 저가양도에 해당하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 에 따라 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교환 계약으로 양도차익을 얻지 않았다. 따라서 아무런 양도차액을 얻지 아니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구 소득세법 제114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차례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에 의하되 이러한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 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 혹은 양수인이 자산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지불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 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금전 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정한 다음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4123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2. 판단

  • 가)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는 ‘교환차액 지불은 상호 합의에 의해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와 DDD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은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각 토지는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 나) 추계조사의 방법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정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 에 의하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감정평가서(갑 15, 16호증)는 평가가 2018. 6.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아니다(원고는 원고 제출 각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기준일이 2015. 11. 5.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 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평가’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가일이 위 기한 내이어야 한다).

③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환계약의 각 대상토지는 원고 소유 309 토지와 308 토지 중 일부이고, DDD 소유 토지인 307 토지의 일부이나, 원고는 일관하여 경매로 취득한 2억 3,000만 원이 취득가이고, DDD의 취득가에 대하여도 1억 3,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 다만 원고의 주장을 교환계약의 대상인 부분으로 감축된 취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