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는 회사는 그 행사가액 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사차익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체인 ‘법인’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나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는 회사는 그 행사가액 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사차익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체인 ‘법인’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나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사 건 2018구합608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1. 판 결 선 고 2020. 5.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21.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 원고는 컴퓨터,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0. 11. 29.부터 2013. 3. 31.까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았다.
○ 원고는 2008. 3. 13.부터 2013. 3. 28.까지 총 17회에 걸쳐 임직원들에게 사전에 정하여진 가격(행사가액)으로 원고가 발행하는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 원고의 임직원들 중 일부는 2014 및 2015 사업연도에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는데, 원고는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행사차익(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행사차익’이라 한다) 상당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 사업연도 2014 2015 행사차익 199,186,816,778원 228,811,554,869원
○ 원고는 이 사건 행사차익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면서 2016. 11. 24. 피고에게, [별지1] 중 ‘경정청구세액’ 란 기재 각 세액을 감액하여 환급하는 경정을 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하였다.
○ 피고는 2017. 4. 21. 이 사건 행사차익 중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당시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행사차익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별지1] 중 ‘환급(취소)세액’ 란 기재 각 세액을 감액하고 환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이고 일부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행사차익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액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일종의 상여제도로서 그 행사차익은 인건비에 해당하는데,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인건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행사차익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성과급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는 행사차익이 성과급으로서 손금 산입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제한하였는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인지 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각 임직원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점이 아닌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이 사건에서 ‘각 임직원별로’,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원고의 임직원들은 원고의 발행주식총수 각 100분의 10 이내의 주식매수청구권을 각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사차익 전액이 손금 산입 대상인 성과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