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약 내용이나 지료에 관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등의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계약 내용이나 지료에 관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등의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 건 2018구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1. 판 결 선 고
2019. 5.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36,045,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① 갑은 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별첨 부지현황표상의 부지(생략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발전지구지정 후 발전사업 인허가 완료일로부터 기산하여 20년 동안 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본 부지에 대하여 을에게 부지 사용 기간 동안 풍력발전기(날개 포함), 진입도로(차량 통로 및 전선로 등), 변전실 및 모니터링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부여하고, 을을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 등기하여 주기로 한다.
② 을이 제3자에게 본 부지 사용권을 이전하는 경우, 갑은 본 부지 사용계약을 본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기로 한다.
④ 갑은 전항의 부지와 본 사업에 영향이 미치는 부지 인근을 본 계약 체결일 현재의 상태로 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선관의무로서 관리하기로 하며, 갑이 을의 사용기간 이전에 부지 및 부지 인근의 상태를 변동시킬 경우 을과 사전 합의하기로 한다. 제3조(부지 사용료의 지급)
① 본 부지 사용의 대가로 을은 갑에게 부지 임차료로 연 2,000만 원/MW(본 부지 설치 용량 기준/부가세 별도)을 매년 단위로 풍력발전기 철거 전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전항의 부지사용료는 매년 1월말에 해당년도분 선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 풍력발전소 또는 본 사업이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본조의 부지사용료 지급의무는 본 풍력발전소 또는 본사업을 인수하는 자가 승계하여 금액 변동없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본 변경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조합원들이 면세사업(농축산업)에 사용해온 목장부지위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면세사업관련 부수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부가가치세법령은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으로 임대업, 매매업, 중개업 등만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를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③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상권 설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와 같이 볼 수 있는 협의취득 단계에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피고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인 원고의 고유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지료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계속반복성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참조).
2. ①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에 의하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②주장에 대한 판단
5. ③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지상권에 대한 지료가 재화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지료가 재화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상권에 대한 지료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와 같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