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사 건 2018구합51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0. 판 결 선 고
2018. 11. 1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11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17,244,670원과 가산세 6,311,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소외 김CC과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김CC이 운영하던 의료법인 DD에서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직원으로 재직하였는데, 김CC이 ○○시 ○○읍 ○○리 1820-47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할 당시 신용문제 등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다. 즉,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고의 본아전항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