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조세범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134 선고일 2018.11.14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에서 정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 행정소송으로써는 다툴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5134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0. 판 결 선 고

2018. 11.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6.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 275,729,229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3. 3. 6.부터 2015. 12. 31.까지 ○○시 ○○읍에 있는 ‘◎◎호스텔’ 및 ‘□□펜션’을 오BB으로부터, 2013. 9. 16.부터 2015. 7. 9.까지 같은 시 ◇◇읍에 있는 ‘△△△△’을 김CC으로부터 각 임차하여 차명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원고 명의 계좌로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에게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그 수입금액의 일부를 누락하였다.
  • 나. 피고는 2017. 2. 6. 원고에게 위와 같은 숙박업 영위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58,252,430원 및 종합소득세 48,033,330원 부과를 결정․고지하면서, 실질사업자인 원고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인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이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3 을 근거로 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중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 551,458,450원의 50%에 해당하는 275,729,229원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변경 신청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처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소송의 목적물이 달라지므로 그 행정처분의 변경에 의한 청구의 변경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누 231 판결 참조).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과태료 275,729,229원 부과처분’, 즉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2018.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25,747,12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를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는바, 위 각 처분은 그 근거법률과 내용을 완전히 달리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은 부적법하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는바, 아래에서는 본래의 청구취지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3.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숙박업 영위 과정에서 누락하였다는 수입금액은 주로 최종 소비자가 아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에 정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에 정한 과태료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에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어야 하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규정을 잘못 해석․적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서만 판단되어야 하고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판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이 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취지 참조). 피고가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소득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므로,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그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