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5조에서 정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 행정소송으로써는 다툴 수 없음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에서 정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 행정소송으로써는 다툴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5134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0. 판 결 선 고
2018. 11. 1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6.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 275,729,229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처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소송의 목적물이 달라지므로 그 행정처분의 변경에 의한 청구의 변경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누 231 판결 참조).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과태료 275,729,229원 부과처분’, 즉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2018.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25,747,12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를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는바, 위 각 처분은 그 근거법률과 내용을 완전히 달리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은 부적법하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는바, 아래에서는 본래의 청구취지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숙박업 영위 과정에서 누락하였다는 수입금액은 주로 최종 소비자가 아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에 정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에 정한 과태료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에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어야 하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규정을 잘못 해석․적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