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익금채권은 이미 소외인이 피고1에게 적법, 유효하게 양도하였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외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수익금채권은 이미 소외인이 피고1에게 적법, 유효하게 양도하였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외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8가합1392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DD 외 6명 변 론 종 결 2019.05.16 판 결 선 고 2016.06.2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식회사 XX토지신탁이 2017. 12. 6. 제주지방법원 2017년 금 제OOOO호로 공탁한513,770,225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정A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정AA는 OO시 OO동 OO-O 등 29필지 지상에 ‘YY 아파트’신축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1. 10. 14. 주식회사 XX토지신탁(이하 ‘XX토지신탁’이라고만 한다)과 위 토지들에 대한 분양형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 제1항은 ‘정AA는 XX토지신탁의 승낙 없이 수익권을 양도, 승계, 질권설정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1. 정AA는 2013. 12. 27.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정AA가 XX토지신탁으로부터 지급받을 신탁수익금(이하 ’이 사건 신탁수익금‘이라 한다) 중 26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피고 김B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XX토지신탁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통지서는 2013. 12. 31. XX토지신탁에 송달되었다.
2. 정AA는 2014. 1. 6.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39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박C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2014. 2. 27. XX토지신탁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우편은 2014. 2. 28. XX토지신탁에 송달되었다.
3. 정AA는 2014. 3. 24. ①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160,117,200원에 대한 채권을 피고 양D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②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205,643,700원에 대한 채권을 피고 김E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③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162,672,180원에 대한 채권을 피고 양FF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각 작성하여 같은 날 XX토지신탁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각 우편은 모두2014. 3. 26. XX토지신탁에 송달되었다.
1. 피고 최GG은 제주지방법원 2015카합96호로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125,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이 2015. 3. 26. XX토지신탁에 송달되었다.
2. 피고 김HH은 대구지방법원 2015카단1626호로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11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이 2015. 3. 31. XX토지신탁에 송달되었다.
3. 피고 박II은 대구지방법원 2015카단1623호로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10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이 2015. 4. 3. XX토지신탁에 송달되었다.
3. 피고 김B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정AA가 피고 김BB에게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 일부를 양도하였다는 2013. 12. 27.자 통지서[위 인정사실 나.의 1)항 기재 통지서]의 효력 피고 김BB은 위 인정사실 나.의 1)항 기재 통지서에 대하여 부지(不知)로 다투면서 정AA와는 채권양수도 행위는 물론 아무런 채권채무관계도 없다고 자인하므로, 위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양도는 부존재하거나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정AA가 박CC에게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 일부를 양도하였다는 2014. 1. 6.자 통지서[위 인정사실 나.의 2)항 기재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양도의 효력 비록 정AA와 박CC 사이의 채권양수도 자체에 관한 처분문서가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호증 및 을가 제15호증에 의하면, 박CC이2014. 1. 6. 정AA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정AA가 위 인정사실 나.의 2)항 기재 통지서를 작성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통지서에 기재된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390,000,000원에 대한 채권양도는 정AA의 박CC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거나 변제할 목적으로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채권양도는 일응 유효하다 할 것이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그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도달일인 2014. 2. 28.부터 박CC은 XX토지신탁에 대한 390,000,000원의신탁수익금채권을 제3자에게도 대항하여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3. 정AA가 피고 양DD에게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 일부를 양도하였다는 2014. 3. 24.자 통지서[위 인정사실 나.의 3)항 기재 ①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양도의 효력 비록 정AA와 피고 양DD 사이의 채권양수도 자체에 관한 처분문서가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 12호증, 을가 제4, 5, 7~9, 11~14호증, 증인 정AA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양DD과 정AA가 2013.경 OO시 법환동 72-6, 72-8, 73-1, 73-5, 78, 79, 80, 81, 82,82-1 지상에 ‘WW호텔리조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였고, 위 10필지에 관하여 피고 양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피고 양DD을 채무자로 하는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② 위 토지들에 대한 근저당권자 중에는 OO시수산업협동조합, OO양돈축산업협동조합이 있는데, 피고 양DD 계좌에서 위 각 조합에 대한 대출채무의 이자가 지급되기도 한 점, ③ 피고 양DD이 위 ‘WW호텔’에 관한 설계계약 및 기술용역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각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점, ④ 피고 양DD과 정AA 상호간에 2013. 6. 27.부터 2015. 3. 18.까지 수시로 계좌이체 방식의 송금이 이루어진 점, ⑤ 위 사업이 중단된 후 정AA는 2014. 10. 29. 위 10필지의 매각대금 중 5억 원을 피고 양DD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확약서를 작성한 점, ⑥ 이후 위 10필지에 관하여 2014. 12. 5. 정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TT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이 추진 중이던 2014. 3. 24. 당시 정AA는 피고 양DD에게 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 나.의 3)항기재 ①통지서에 기재된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160,117,200원에 대한 채권양도는 위 채무를 담보하거나 변제할 목적으로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채권양도는 일응 유효하다 할 것이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그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도달일인 2014. 3. 26.부터 피고 양DD은 XX토지신탁에 대한123,117,200원(당초 513,770,225원에서 박CC에게 양도된 39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과 피고 양DD이 양수한 160,117,200원 중 작은 값)의 신탁수익금채권을 제3자에게도 대항하여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3. 정AA가 피고 김EE, 양FF에게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 일부를 양도하였다는 각 2014. 3. 24.자 통지서[위 인정사실 나.의 3)항 기재 ②③통지서]의 효력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정AA의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 전액이 박CC과 피고 양DD에게 양도되고 그에 관하여 각 XX토지신탁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그 후에 이루어진 위 각 채권양도는 모두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4. 피고 최GG, 김HH, 박II의 각 채권가압류 및 원고의 압류의 효력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정AA의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 전액이 박CC과 피고 양DD에게 양도되고 그에 관하여 각 XX토지신탁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그 후에 정AA를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위 각 채권가압류 및 압류는 모두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5. 박CC이 피고 양DD에게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 일부를 양도하였다는 2015. 1. 30.자 통지서[위 인정사실 다.항 기재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양도의 효력 갑 제17, 21호증에 의하면, 박CC이 ‘피고 양DD과 채권양수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양DD과는 모르는 사이인데다 채권채무관계도 없으며, 단지 2015. 1. 30. 정AA의 요구로 위 인정사실 다.항 기재 통지서에 날인하였을 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양DD이 2017. 9. 11. 및 2017. 10. 19. 원고산하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채권양도양수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도 그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박CC이 2014. 1. 6. 정AA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인정사실 나.의 2)항 기재 통지서를 작성받은 후 2014. 7. 10. 추가로 47,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5. 1. 30. 정AA로부터 365,000,000원을 지급받은후 위 인정사실 다.항 기재 통지서에 날인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정AA로서는 이미 박CC에게 유효하게 양도한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39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자기 또는 제3자 앞으로 회수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AA의 피고 양DD에 대한 채무(적어도 2014. 10. 29. 당시 정AA가 피고 양DD에게 부담하기로 한 5억 원의 상당의 채무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가 모두 변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정AA는 피고 양DD에게 여전히 얼마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이에 정AA는 피고 양DD에 대한 채무의 담보 또는 변제를 위하여 박CC으로부터 회수할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39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피고 양DD 앞으로 이전시킬 동기 내지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박CC이 반드시 피고 양DD과 아는 사이이거나 채권채무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고, 박CC으로서는 정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모두 변제된 이상 위 인정사실 다.항 기재 통지서에 날인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다.항 기재 통지서에 기재된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390,000,000원에 대한 채권양도는 결과적으로 정AA의 피고 양DD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거나 변제할 목적으로 박CC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채권양도는 일응 유효하다 할 것이고, 그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도달일인 2016. 2. 12.부터 피고 양DD은 XX토지신탁에 대한 이사건 신탁수익금채권 513,770,225원 전액(= 정AA로부터 양수한 123,117,200원 + 박CC으로부터 양수한 390,000,000원)을 제3자에게 대항하여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5. 소결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자는 일응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을 정AA와 박CC으로부터 각 양수하여 그 전액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게 된 피고 양DD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채권양수가 이사건 특약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하므로 나아가 살펴보기로 한다.
1. 이 사건 특약의 성질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신탁수익권을 양도하는 데 XX토지신탁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민법 제449조 제2항 에서 정하는 채권양도에 당사자가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른바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2. 관련 법리
3. 피고 양DD이 정AA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 중 123,117,200원 부분에 관한 판단 정AA가 추진한 ‘WW호텔리조트’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양DD이 자기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거나 담보대출채무 일부를 부담하기도 하고, 정AA와 수차례 계좌거래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10호증에 의하면 이사건 신탁의 목적인 ‘YY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양DD과 정AA가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 식당 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등 정AA와 피고 양DD 사이에 금전거래를 동반한 긴밀한 사업상 관련이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양DD이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외에 위 ‘YY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어 피고 양DD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위 채권양수도 당시 피고 양DD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제시 또는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달리 피고 양DD의 특수한 경험 또는 지위에 비추어 토지신탁계약에 수익금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포함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을 추단하게 할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양DD이 정AA로부터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123,117,200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특약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그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양DD이 박CC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신탁수익금 채권 중 390,000,000원 부분에 관한 판단 박CC이 정AA로부터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39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특약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그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박CC은 선의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박CC으로부터 다시 위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인 피고 양DD은 그 양수 당시 이 사건 특약에 대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