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사 건 2018가합105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건설 변 론 종 결
2018. 10. 11. 판 결 선 고
2018. 11. 1.
1. 피고와 소외 신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돈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561,868,0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1,868,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