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적법하게 신탁수익금채권을 양도 받았고,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에 대하여 선의이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원고가 적법하게 신탁수익금채권을 양도 받았고,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에 대하여 선의이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사 건 2018가합1042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양MM 피 고 대한민국 외 7명 변 론 종 결 2019.05.16 판 결 선 고 2019.06.20
1. 주식회사 XX토지신탁이 2017. 12. 6. 제주지방법원 2017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한513,770,225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 정AA는 OO시 OO동 OO-O 등 29필지 지상에 ‘YY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1. 10. 14. 주식회사 XX토지신탁(이하 ‘XX토지신탁’이라고만 한다)과 위 토지들에 대한 분양형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 제1항은 ‘피고 정AA는 XX토지신탁의 승낙 없이 수익권을 양도, 승계, 질권설정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1. 피고 정AA는 2013. 12. 27.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 정AA가 XX토지신탁으로부터 지급받을 신탁수익금(이하 ’이 사건 신탁수익금‘이라 한다) 중 26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피고 김B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XX토지신탁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통지서는 2013. 12. 31. XX토지신탁에 송달되었다.
2. 피고 정AA는 2014. 1. 6.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39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박C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2014. 2. 27. XX토지신탁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우편은 2014. 2. 28. XX토지신탁에 송달되었다.
3. 피고 정AA는 2014. 3. 24. ①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160,117,200원에 대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②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205,643,700원에 대한 채권을 피고 김D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③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162,672,180원에 대한 채권을 피고 양E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각 작성하여 같은 날 XX토지신탁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각 우편은 모두2014. 3. 26. XX토지신탁에 송달되었다.
1. 피고 최FF은 제주지방법원 2015카합96호로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125,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이 2015. 3. 26. XX토지신탁에 송달되었다.
2. 피고 김GG은 대구지방법원 2015카단1626호로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11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이 2015. 3. 31. XX토지신탁에 송달되었다.
3. 피고 박HH은 대구지방법원 2015카단1623호로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10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이 2015. 4. 3. XX토지신탁에 송달되었다.
① 피고 정AA, 김DD, 양EE는 이 사건 공탁금 전액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② 피고 정AA의 피고 김BB에 대한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260,000,000원의 채권양도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피고 김BB은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며, ③ 원고는 2014. 3. 24. 피고 정AA로부터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160,117,200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5. 1. 30. 박CC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39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으며,④ 피고 최FF, 김GG, 박HH, 대한민국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이미 양도되어 부존재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513,770,225원 전액의 유일한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공탁금 전액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진다.
1. 원고는 피고 정AA 또는 박CC과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들로부터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을 양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원고가 피고 정AA 또는 박CC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정AA나 박CC은 이 사건 특약에 반하여 XX토지신탁의 승낙 없이 위 채권을 양도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한 것이 아니다.
3. 피고 김BB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정AA가 피고 김BB에게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 일부를 양도하였다는2013. 12. 27.자 통지서[위 인정사실 나.의 1)항 기재 통지서]의 효력 피고 김BB은 위 인정사실 나.의 1)항 기재 통지서에 대하여 부지(不知)로 다투면서 피고 정AA와는 채권양수도 행위는 물론 아무런 채권채무관계도 없다고 자인하므로, 위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양도는 부존재하거나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정AA가 박CC에게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 일부를 양도하였다는 2014. 1. 6.자 통지서[위 인정사실 나.의 2)항 기재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양도의 효력 비록 피고 정AA와 박CC 사이의 채권양수도 자체에 관한 처분문서가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호증 및 을 제1호증에 의하면, 박CC이2014. 1. 6. 피고 정AA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정AA가 위 인정사실 나.의 2)항 기재 통지서를 작성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통지서에 기재된 이사건 신탁수익금 중 390,000,000원에 대한 채권양도는 피고 정AA의 박CC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거나 변제할 목적으로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채권양도는 일응 유효하다 할 것이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그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도달일인 2014. 2. 28.부터 박CC은 XX토지신탁에 대한390,000,000원의 신탁수익금채권을 제3자에게도 대항하여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3. 피고 정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 일부를 양도하였다는 2014. 3. 24.자 통지서[위 인정사실 나.의 3)항 기재 ①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양도의 효력 비록 피고 정AA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수도 자체에 관한 처분문서가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9, 11~13, 15~18호증, 을 제5, 6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정AA가 2013.경 OO시 OO동 72-6, 72-8, 73-1, 73-5, 78, 79, 80, 81, 82, 82-1 지상에 ‘WWW호텔리조트’신축 사업을 추진하였고, 위 10필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② 위 토지들에 대한 근저당권자 중에는 OO시수산업협동조합, OO양돈축산업협동조합이 있는데, 원고 계좌에서 위 각 조합에 대한 대출채무의 이자가 지급되기도 한 점, ③ 원고가 위 ‘WWW호텔’에 관한 설계계약 및 기술용역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각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점, ④ 원고와 피고 정AA 상호간에 2013. 6. 27.부터 2015. 3. 18.까지 수시로 계좌이체 방식의 송금이 이루어진 점, ⑤ 위 사업이 중단된 후 피고 정AA는 2014. 10. 29. 위 10필지의 매각대금 중 5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확약서를 작성한 점, ⑥ 이후 위 10필지에 관하여 2014. 12. 5. 피고 정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TT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이 추진 중이던 2014. 3. 24. 당시 피고 정AA는 원고에게 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 나.의 3)항 기재 ①통지서에 기재된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160,117,200원에 대한 채권양도는 위 채무를 담보하거나 변제할 목적으로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채권양도는 일응 유효하다 할 것이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그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도달일인 2014. 3. 26.부터 원고는 XX토지신탁에 대한 123,117,200원(당초 513,770,225원에서 박CC에게 양도된 39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과 원고가 양수한 160,117,200원 중 작은 값)의 신탁수익금채권을 제3자에게도 대항하여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3. 피고 정AA가 피고 김DD, 양EE에게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 일부를 양도하였다는 각 2014. 3. 24.자 통지서[위 인정사실 나.의 3)항 기재 ②③통지서]의 효력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정AA의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 전액이 박CC과 원고에게 양도되고 그에 관하여 각 XX토지신탁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그 후에 이루어진 위 각 채권양도는 모두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피고 김DD, 양EE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위 결론과 모순이 없다].
4. 피고 최FF, 김GG, 박HH의 각 채권가압류 및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의 효력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정AA의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 전액이 박CC과원고에게 양도되고 그에 관하여 각 XX토지신탁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그 후에 피고 정AA를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위 각 채권가압류 및 압류는 모두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5. 박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 일부를 양도하였다는 2015. 1. 30.자 통지서[위 인정사실 다.항 기재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양도의 효력 을 제1~3호증에 의하면, 박CC이 ‘원고와 채권양수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는 모르는 사이인데다 채권채무관계도 없으며, 단지 2015. 1. 30. 피고 정AA의 요구로 위 인정사실 다.항 기재 통지서에 날인하였을 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7. 9. 11. 및 2017. 10. 19. 피고 대한민국 산하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채권양도양수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도 그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박CC이 2014. 1. 6. 피고 정AA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인정사실 나.의 2)항 기재 통지서를 작성받은 후 2014. 7. 10. 추가로 47,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5. 1. 30. 피고 정AA로부터365,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위 인정사실 다.항 기재 통지서에 날인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정AA로서는 이미 박CC에게 유효하게 양도한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39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자기 또는 제3자 앞으로 회수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정AA의 원고에 대한 채무(적어도 2014. 10. 29. 당시 피고 정AA가 원고에게 부담하기로 한 5억 원의 상당의 채무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가 모두 변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정AA는 원고에게 여전히 얼마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이에 피고 정AA는 원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 또는 변제를 위하여 박CC으로부터 회수할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39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원고 앞으로 이전시킬 동기 내지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박CC이 반드시 원고와 아는 사이이거나 채권채무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고, 박CC으로서는 피고 정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모두 변제된 이상 위 인정사실 다.항 기재 통지서에 날인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다.항 기재통지서에 기재된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390,000,000원에 대한 채권양도는 결과적으로 피고 정A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거나 변제할 목적으로 박CC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채권양도는 일응 유효하다 할 것이고, 그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도달일인 2016. 2. 12.부터 원고는 XX토지신탁에 대한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 513,770,225원 전액(= 피고 정AA로부터 양수한 123,117,200원 + 박CC으로부터 양수한 390,000,000원)을 제3자에게 대항하여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5. 소결 원고는 피고 정AA 및 박CC으로부터 각 양수한 XX토지신탁에 대한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 전액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일응 이 사건공탁금 전부에 대한 출급청구권자임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에게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1. 이 사건 특약의 성질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신탁수익권을 양도하는 데 XX토지신탁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민법 제449조 제2항 에서 정하는 채권양도에 당사자가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른바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2. 관련 법리
3. 원고가 피고 정AA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 중 123,117,200원 부분에 관한 판단피고 정AA가 추진한 ‘WWW호텔리조트’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자기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거나 담보대출채무 일부를 부담하기도 하고, 피고 정AA와 수차례계좌거래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4호증에 의하면 이사건 신탁의 목적인 ‘YY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정AA가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 식당 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등 피고 정AA와 원고 사이에 금전거래를 동반한 긴밀한 사업상 관련이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외에 위 ‘YY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위 채권양수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제시 또는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달리 원고의 특수한 경험 또는 지위에 비추어 토지신탁계약에 수익금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포함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을 추단하게 할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정AA로부터 이사건 신탁수익금 중 123,117,200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특약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그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원고가 박CC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신탁수익금 채권 중 390,000,000원 부분에 관한 판단 박CC이 피고 정AA로부터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39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특약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그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박CC은 선의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박CC으로부터 다시 위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인 원고는 그 양수 당시 이 사건 특약에 대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도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