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18가단5074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5. 1.
1. 피고는 BBB(19xx. x. xx.생, 주소: 서울 00구 00로 xx-x)에게 별지 목록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2007. 3. 2. 접수 제xxx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07. 2. 26. 접수 제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