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누락한 절차상 위법이 있음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누락한 절차상 위법이 있음
사 건 2017구합53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소송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2.12. 판 결 선 고 2019.01.23.
1.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30,358,190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 소득금액을 1,44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① 2016. 7. 1.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6,056,630원(가산세 포함)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338,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② 2016. 3. 22.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30,358,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37,441,3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 3. 22.자 소득자를 ◇◇◇, 소득금액을 1,44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133,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거나 주문 제1항과 같다1)(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와 관련하여 실체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 청구취지로 일부 취소를,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 청구취지로 전부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별개 소송물이 아닌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자 ◇◇◇은 사회생활 경험이 없고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번호판 매매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상태여서 번호판 양도에 따른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한 세금을 신고 ․ 납부해야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이를 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매출을 누락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일반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 기한의 다음날인 2010. 7. 26. 및 2011. 1. 26.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에 관하여
(1) 원고의 번호판 양도 과정에서 소외 전☆☆가 그 양도대금 중 3억 7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위 금원은 전☆☆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위 3억 700만 원은 원고의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또한 원고는 부당한 방법으로 국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의 부당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까지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고,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 100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
(3) 결국 이에 따라 계산하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337,441,38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1억 3,3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판단)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인데, 원고는 번호판 양도 이후 이 사건 쟁점금원을 누락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 ◇◇◇은 주식회사 □□□□에 대한 번호판 양도대금 12억 9,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수표로 받아 원고의 법인 계좌에 10일 정도 입금했다가 ◇◇◇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11억 4,000만 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여 이를 원고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였으며, 김◎◎에 대한 양도대금 2억 7,000만 원은 4회에 걸쳐 ◇◇◇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던바, 이 사건 쟁점금원 전부를 현금으로 받거나 ◇◇◇의 개인 계좌로 입금 또는 송금받아 매출누락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장부기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확정 신고 당시 그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쟁점금원 부분을 고의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29 판결 등 참조).
④ 원고의 대표이사 ◇◇◇은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번호판 매매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있었고 무지로 인해 이 사건 쟁점금원에 관하여 세금을 신고 ․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게다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번호판 매매는 결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서 원고의 영업에 가장 중요한 자산을 매도하는 것이고 그 양도 금액도 상당한데, 원고의 대표자가 단순히 과실로 인해 그 매매로 인한 소득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거나 이를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의 적법 여부
(1) 먼저, 전☆☆에 대한 수수료 3억 700만 원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에 대한 양도대금 12억 9,000만 원 중 일부가 전☆☆의 계좌로 입금 내지 송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에다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원 전부가 원고의 번호판 양도대금으로 결국 ◇◇◇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6. 3. 18. ‘2010년 1월경 주식회사 □□□□에 번호판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양도금액은 12억 9,000만 원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전☆☆에게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쟁점금원 중 일부가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이 사건 쟁점금원 중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이 7억 9,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18. 5. 2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3억 6,7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고, 다시 2018. 9. 1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3억 7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원고 스스로도 그 금액을 계속 변경하면서 명확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③ ◇◇◇은 주식회사 □□□□로부터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받은 후 나머지 금원 중 5억 원은 2010년 2월경 전☆☆와 함께 목포에 가서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잔금 6억 4,000만 원은 2010년 2월 하순경 역시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위 5억 원 중 일부가 전☆☆의 계좌로 입금 내지 송금되었고, 이를 전☆☆에 대한 수수료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번호판 양도 과정에서 전☆☆가 3억 원이 넘는 금액의 수수료를 받을 정도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관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은 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④ 오히려 위 5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과 전☆☆는 연인 관계로서 함께 학원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위 금원 중 일부를 전☆☆ 계좌로 입금 내지 송금하여 전☆☆와의 동거 또는 학원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다음으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부분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3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에서의 부당한 방법이란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번호판 양도대금인 이 사건 쟁점금원을 원고의 대표자 ◇◇◇의 개인 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적극적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 규정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국,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